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인 M자동차정비공업사의 검사소장이다.
피고인은 2009. 6. 3.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M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종사자는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의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아 최대출력을 유지하여 대상 차량의 배출가스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정기검사 대상차량인 O 마이티 화물차를 검사하던 중 검사 2, 3모드에서 위 차량의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위 차량으로 하여금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5. 8.경부터 2009.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하게 자동차검사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인 P종합정비의 검사소장이다.
피고인은 2009. 5. 14.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P종합정비에서,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종사자는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의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아 최대출력을 유지하여 대상 차량의 배출가스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정기검사 대상차량인 R 라이노 차량을 검사하던 중 검사 2모드에서 위 차량의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위 차량으로 하여금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5. 8.경부터 2009.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부정하게 자동차검사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인 S종합정비공업사의 검사소장이다.
피고인은 2009. 5. 4.경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S종합정비공업사에서,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종사자는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