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B에게 동해시 C 답...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3127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는 원고에게 20,928,334원과 그 중 9,711,263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B는 2000. 6. 14. 그 소유의 동해시 C 답 8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안동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군, 금천세무서, 동해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무자력인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또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