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2가합77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4.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3.경 C(이하 ‘C’이라 한다)과 D(이하 ‘D’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한 벼 수매 및 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설립한 법인인데 C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주관농협이고, 피고는 2007. 5. 2. D에서 원고의 상무로 파견되어 원고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통할책임자, 총무,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E DSC(벼 건조 저장시설, 이하 ‘이 사건 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수매물을 관리하던 F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하였다.

나. F는 이 사건 저장시설의 재고관리담당자로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벼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던 신동진벼 2011년산 원료곡 1,054,554kg 중 748,161kg 이 변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변질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직접 현장에 나가 이 사건 저장시설을 확인하거나 보고된 서류를 통해 원료곡에 변질이 있음을 적발한 사실은 없다.

다. F는 2012. 3.경 이 사건 변질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그 사실을 피고 및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와 G은 이 사건 변질사고와 같이 재고조사결과 재고자산이 부족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회계업무방법에 따라 원인을 규명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정리하여야 함에도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변질사고의 발생사실을 주관농협인 C이나 원고의 이사회에 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변질미로 판매하였다. 라.

변질되지 아니한 신동진벼 2011년산 원료곡의 판매단가는 1kg 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