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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도864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공판절차의 진행,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기일지정신청이 있은 지 1달 후에야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증인신문, 검찰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