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0024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인천 서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층 301호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4. 5. B과 보험기간을 2010. 4. 5.부터 2015. 4. 5.까지로 정하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E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F치과’라는 상호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1. 6. 이 사건 병원 내 3층 바닥(F치과의 천장)에 설치된 급수배관의 T자형 연결부에서 급수배관이 이탈되면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F치과의 바닥, 천정 등의 시설과 치과용 장비, 집기 등이 수침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2013. 5. 31. 이 사건 보험사고의 피해자 E에게 80,122,68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G’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0. 1. 4.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바닥 부분 급수배관 공사를 포함한 내부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공사를 하였다

(이하 피고가 한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병원 3층 바닥(2층 F치과의 천장)에 위치한 급수배관의 연결 부위를 견고하게 연결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 급수배관이 이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운영자인 B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