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8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49』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그 명의로 연대보증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9. 14.경 부산 북구 화명동 2270-3 코스모스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중고자동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현대캐피탈중고차론 신청서 고객정보 성명(법인명)란에 “F”,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법인등록번호란에 “H”, 자택주소/주민등록지란에 “경남 함안군 I”, 연대보증인 정보 1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연대보증인 1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여 E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자동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자동차론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신청서 1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인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2012. 9. 17.경 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