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9.자 2014아11137 결정
효력정지신청
사건
2014아11137 효력정지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5.1.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4.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186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강희경
판사 주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