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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9 2013고합18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33,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85, 2014고합11의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0.경 삼성전자 시스템 LSI(구 삼성반도체)에 입사하여, 2008.경 위 회사 K팀 L그룹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2.경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으로, 위 L그룹 직원으로서 삼성전자로부터 직접 반도체 등을 공급받아 가공하는 1차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1차 협력업체에 물량을 배정하고, 제품의 단가를 정하고, 그 납기 및 품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1차 협력업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0. 10.부터 2012. 4.까지 반도체 운반이나 보관에 필요한 용기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 M를 대리하여 회사 자금을 집행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13고합185』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L그룹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피해자 회사의 부장인 N을 통하여 위 B을 소개받아, B으로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도와달라, 매출을 올릴 수 있게 1차 협력업체 등을 연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에게 ‘내가 도와주면 나한테 월급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4. 9.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88,00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4. 1.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4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