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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6188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1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2018.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같다)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을 설립된 회사이고, 그 사업장은 울산 북구 D에 있다

(이하 ‘피고의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10. 피고의 사업장의 마당에 있는 스티로폼 파쇄기를 이용하여 스티로폼 파쇄 작업을 하던 중, 두께크기가 큰 스티로폼이 파쇄기 입구에 걸려 파쇄되지 않자 부수어 크기를 작게 만들 생각으로 작동 중인 기계의 입구를 발로 밟았다가 부수어진 스티로폼과 함께 발이 기계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부 절단창(중족골 부위), 좌측 족부 탈피창 및 괴사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2. 22. 좌측 화퇴 절단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가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위험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50,000,000원(= 보조구비용 13,000,000원 위자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의 이사였던 E, F이 설립한 G 또는 F이 운영한 개인업체의 근로자였는데, H(피고의 당시 대표이사)가 E로부터 원고의 산재 처리를 부탁받고 사실과 다르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