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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9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등이 절취한 휴대전화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대이고, 피해자 I, L에 대하여는 각 10대 미만이며, 피해자 R에 대하여는 10대 미만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형(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I, L,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와 각 그 견적서(증거기록 198, 517, 658, 711면 참조)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 E의 점포에서는 3대, 피해자 I, L의 점포에서는 각 16대, 피해자 R의 점포에서는 19대의 각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소년이며,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C, G는 원심에서 각 소년보호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행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동종 범행인 점(모두 기소유예 처분됨),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대상 점포를 물색한 후 벽돌 등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는 방법으로 점포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고 그 방법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위 C, G와 합동하여 저지른 부분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그 수익도 주로 피고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반면 위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