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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3 2016가단218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8. 12.까지 연 4%,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7. 31.자 대여금 2억 원(변제기: 2015. 10. 31., 약정이율: 연 4%)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