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 9.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27. 명예 전역한 사람으로, ‘우 대퇴부 파편창, 좌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후 1986. 11. 20. 신체검사를 거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86. 12. 20.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는 2015. 1. 9. 망인에 대하여 ‘대퇴부 관통상, 옆구리 총상’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30. ‘우 대퇴부 파편창, 좌 대퇴부 파편 관통창(보통상이기장), 고환 파편창(요도손상)’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서면 신체검사를 거쳐 2016. 1. 20. 망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0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3. 7. 17. 강원도 금화 전투에서 적의 포탄 파편에 맞아 우 대퇴부 파편창, 좌 대퇴부 파편 관통창 외에도 고환 파편창과 요도손상의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망인은 요도협착이 발병하여 상당 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개연성이 높고, 고환적출술로 인해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있었거나 요도루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바, 망인은 ‘방광의 손상으로 배뇨기능에 지장이 있는 사람’인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거나,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인 6급 1항 5203호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3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