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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1472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부터 2017. 12. 1.까지 의정부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에서 B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기간 중 2016. 2. 5.부터 2017. 2. 4.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다.

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청문감사담당관은 2017. 9. 18.부터 2017. 11. 8.까지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여, 2017. 11. 10.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2017. 11. 13. 피고에게 징계지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3. 의정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경 자신 소유 토지의 명도 소송시 수임하여 알게 된 C 변호사로부터 30년 전 미 카투사 군 생활 중 유공 표창을 못 받은 것이 있으니 이를 미군 부대에 요청하여 ’아컴‘ 표창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육아휴직 기간에 ’2016. 3월 초경 13:20경 및

3. 31. 15:30경 등 2회에 걸쳐 의정부시 D 소재 E 학교장(F, 상사)을 사전예약 없이 변호사와 동행 방문하여 이를 청탁하자, 동 학교장이 불쾌감을 느껴 G사단 사령부 헌병대장(H, 대위)에게 통보하여 대상자에게 발급되어 있던 경찰업무용 출입 패스카드를 회수하는 등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G사단 사령부 내 I(식당) 및 볼링장 안에 설치된 슬럿머신룸은 미군 관련자 이외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

9. 19.(50일간) 퇴근 후 업무시간이 아님에도 17회 출입하여 슬럿머신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