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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6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07』 피고인은 2013. 10. 22. 17: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7086』 피고인은 2013. 10. 26. 20: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36,000원 상당의 맥주 6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영수증, 영업신고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