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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19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18: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병원에서 위 병원 약제실 담당 직원으로부터 314원 상당의 의료용 합성마약인 1cc 용량의 페티딘 앰플 1개를 받아 수술실에 전달하지 않고 내시경실에 보관하다가 퇴근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1. 18:00경 페티딘 앰플 1개, 2019. 6. 1. 18:00경 페티딘 앰플 1개, 2019. 6. 3. 18:00경 페티딘 앰플 2개를 각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 병원 소유인 위 페티딘 앰플 5개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9. 5. 30. 23:00경 순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페티딘 앰플에서 페디딘 0.5cc를 생리식염수로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1. 23:00경, 2019. 6. 1. 23:00경, 2019. 6. 3. 23:00경 및 2019. 6. 4. 0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여 총 5회에걸쳐 마약인 페티딘을 투약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현장 및 압수), 페티딘 재고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약성 의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