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70]
[1] 납부독촉이 없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부(소극)
[2] 실제 사택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거주자가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해 둔 경우,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적극)
[1]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그 건축물을 실제로 종업원 또는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실제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거주자가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해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세양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1995. 8.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2,705,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5. 8.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2,705,420원 및 가산금 1,63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섬유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구미시 공단동 246에 본사가 있고, 섬유수출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명동 1가 5의 1 보람빌딩 702호에 서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사무소의 사택용으로 1992. 5.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1의 9 삼호아파트 1동 1101호 건물 140.79㎡ 및 그 부속토지 63,141㎡ 중 63,141분의 105.87 지분을 취득한 후(이하 위 대지지분과 건물을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대지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라 한다), 1992. 6.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취득세로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7,60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기납부한 토지분 세액의 차액인 27,254,52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5,450,900원을 합한 취득세 합계 32,705,42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면서 1,635,270원의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위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기 내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1,635,270원이 징수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위 가산금에 관한 별도의 징수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그 취득 이래 줄곧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이 그 곳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위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서, 제4항 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먼저 사실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 13, 15, 16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 21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3호증,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오성균, 최인옥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며,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래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회사의 현재의 대표이사인 박순택의 아버지인 박규봉의 소유였는데 원고 회사가 이를 대표이사의 사택용으로 매수하여 1992. 5. 30.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박순택의 처인 성명헌과 3명의 자녀들은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이전인 1992. 4. 22.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박순택은 주민등록상으로는 1977. 8. 6. 이래 계속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 204의 7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주민등록지의 주택은 김계남이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고 있고, 위 박순택은 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원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1주에 1∼2회 정도 본사 및 공장이 있는 구미시에 내려가 업무처리를 하였다.
③ 한편, 위 박순택의 처자 4명은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지는 1992. 6. 24. 원고 회사의 직원인 정재훈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2 삼익아파트 2동 101호로 옮겨 두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1995. 2. 6. 위 정재훈의 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았다.
(2) 살피건대, 위 법 및 시행령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이 그 건축물을 실제로 종업원 또는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실제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거주자가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해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래 계속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박순택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박순택이나 그 가족의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