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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2 2019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0: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 H 투싼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80세), 같은 피해자 J(여, 8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인 별건 확인),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