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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5 2017고단2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1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3: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50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뉴 라성 호텔 쪽에서 상록 수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29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14,103,97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전 항의 피해자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 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