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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5 2017고단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1: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무왕로 1223에 있는 제일 5차 아파트 앞 사거리를 원 팔봉사거리 방면에서 백제 웨딩 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5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7. 14. 22:00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