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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정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7:50 경 울산 중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 세) 의 승용차가 정차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 미쳤나

”라고 말을 들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목 부위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