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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5.07 2013노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부착명령의 부당) 1)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정도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법령 위반의 잘못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공개명령 5년, 부착명령 6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환송전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제2항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주위적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로 유지하고,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