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9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6. 10.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6,430,000원, 3월 임금 6,430,000원, 4월 임금 6,430,000원, 5월 임금 4,770,645원, 6월 임금 2,143,333원 등 합계 26,203,9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9,091,7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