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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2 2020고단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9.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변 조명이 어두워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30. 09:15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