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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7 2012고단1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9]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E이라는 상호로 세정재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 각각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세정재를 판매하고, 세정재를 매입한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사업자 통장이 아닌 피고인 A의 배우자 F 명의 농협계좌(G), 피고인 A의 모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 피고인 C의 배우자의 지인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입금받아 해당 매출액을 은닉하고, 해당 거래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2. 9.경 L이라는 업체에 86,365원 상당의 세정재를 판매하였음에도 위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7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81,442,40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7. 25.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세무서에서 2007년 1분기 과세기간에 대한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주)M 등 의 14개 업체에 합계 834,918,260원 상당의 세정재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83,491,82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007년 1분기, 2007년 2분기, 2008년 1분기, 2008년 2분기, 2009년 1분기, 2009년 2분기,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77,408,437원을 포탈하였다.

[2013고단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