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1806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614,29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614,29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