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406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17.자 2011차765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17.자 2011차765호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