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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406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2. 17.자 2011차765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