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7358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918,435원 및 2014. 10.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