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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6. 00:5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삼매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진각 사거리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