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18. 1. 23. 선고 2018헌바35 결정문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바3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7카기13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8.01.2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