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93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잡화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4. 15. 피고가 수입하는 선그라스의 수입대금 중 미화 30,000달러를 원고가 지원하고, 피고가 수입된 상품을 판매하여 원고에게 수입대금 원금 및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내용) 상품 공급 내역 1) F-Castet Sunglasses / 3,000pcs 중 1차분 2) F-Castet Prescription Frame / 600pcs 중 1차분 원고는 피고가 요청하고 제출한 인보이스에 의한 수입 상품 대금 중 USD30,000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통관되는 수입 상품의 명의는 원고로 한다.

원고는 수입된 상품을 원고의 회사에 보관하되 피고에게 출고하는 1차 물량은 전체 수입물량의 50%를 피고에게 출고한다.

피고는 1차분 출고 후 판매금의 수금액을 일일단위로 원고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원고가 지원한 원금 상환을 최우선적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2차 출고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출고한다.

피고는 원금 상환과 함께 원고에게 이익금 20% 5%를 지불하여야 한다.

(USD30,000의 20%와 원금의 5%). 다만, 이익금 지불은 원고의 원금 상환과 피고의 원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부터 상호 분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상환이 5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책임지며 만약 이를 위반할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다. 원고는 2011. 5. 4.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원하기로 한 원금 미화 30,000달러에 해당하는 32,373,000원을 수출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