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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2가합105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과 합의각서 작성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의 고시학원사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07. 6. 30. 피고와 동업기간을 2007. 7.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C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의 운영에 필요한 역할 분담에 관하여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C의 주식 39,000주(지분율 50%)를 인수하는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과 합의각서에 따라 C의 공동대표이사 및 원장으로 취임하고 2007. 8. 22. C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대표이사 및 원장직 해임결의 원고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 C의 2011. 3. 25.자 이사회에서 3인의 이사 중 2인(원고, D)의 찬성으로 피고를 대표이사 및 원장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5, 41호증, 을 제7,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출자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결손이 발생할 경우 각자 지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할 의무를 부담한다. 2) 2011. 7.경 발생한 대규모 결손으로 인해 C는 2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출자를 하지 않았다.

3 원고가 출자한 돈으로 C의 결손을 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