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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95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상가 302호에서 장애아동치료센터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위 ‘F’ 체육실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아동인 피해자 G(12세)의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지도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버스’라는 단어에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단어에 반응을 보일 때마다 그곳 체육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지름 5cm, 길이 1m 상당의 체육교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퉁퉁 붓고 양쪽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신체 상해 및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H에 대한 무죄판결문 첨부, 피해자의 부모와 면담보고, 피의자 H, 참고인 J 통화내역확인, 범행도구로 지목된 플라스틱 막대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355 판결문

1. H, I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아동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운동치료사로서 장애 아동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치료한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일반인도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