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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8고단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너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 사거리 앞 도로를 동편마을 방면에서 갈 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의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갈 현삼거리 방면에서 인덕 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C, 36세) 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으로 위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주상 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