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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897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장애연금을 갈취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와 L으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하도록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비록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휴대전화와 장애연금을 갈취하였으며 L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도록 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A와 J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던 ‘I모텔’에서 근무하는 M 또한 원심 법정에서 “여자 피고인들(피고인 B과 J)에게 피해자가 어디 아픈 것 아니냐, 정신지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예. 그랬더니 피고인 B이 그런 것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 B은 이미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