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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의 경우 피해자는 ‘현금 동전 소액’을 도난당하였다고 했을 뿐인바,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동전 금액이 수사과정에서 ‘10,000원 가량’으로 특정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 공구 3개’ 부분에 대해서도 위 피해품의 시가가 50만 원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심이 범죄사실 중 위 부분을 ‘시가 미상인 전동 드라이버 공구 3개’로 정정함에 따라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의 경우에도 동전 금액이 ‘2,000원 가량’으로 특정된 바 없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외에는 동전 금액에 관한 보강증거도 없다. 또한 피해자 G 소유 드릴의 시가가 1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과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공구를 방치해 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피해자의 공구를 다른 곳에 보관하여 두었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취품의 수량 및 시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직권정정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진술하였던 바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동전 약 10,000원 가량을, 피해자 G으로부터 동전 약 2,000원 가량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 등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