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03:40 경 아반 떼 승용차에 친구 B과 여자 일행 2명을 태우고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F 쪽으로 운전하여 가 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31 세), 피해자 H(30 세), I, J과 부딪쳐 사고가 날 뻔한 일 때문에 서로 욕설을 주고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 돈 많으면 박아 봐라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 뭐라는 데 ” 라면 서 G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B이 I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뒹구는 것을 보고 B 쪽으로 다가가, B과 I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및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I(30 세) 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B과 함께 바닥에 뒹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H, I, G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