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8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 06:1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