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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8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 06:1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