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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0 2016노3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상의 수증재죄 성립, 직무관련성, 불법영득의사, 수수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2억 2,00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단순한 차용금이다.

설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수액은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한 2억 2,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②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렉서스 승용차를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설령 직무관련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5. 6. 30. 당시 위 승용차의 매수가격은 2,955만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건네준 2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은 대여금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년 및 벌금 3억 원, 추징 2억 2,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① 피고인들의 사적 관계 및 직업, 금원 수수 당시의 상황, 피고인 B의 경제적 상황, 금원 공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공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유무, 독촉과 강제집행 가능성 여부, 금원의 출처 및 전달 과정, 원리금 변제 계획과 그 반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주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