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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1152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82,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8. 2.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자녀로서 장남 E, 4남 원고 A, 5남인 원고 B 등 6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D은 원고들에게 전남 무안군 F 답 2,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는데, 원고들은 장남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1963. 4. 20.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02. 3.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04. 1. 19. 피고의 차남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4.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신탁자인 원고들이 수탁자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인 원고들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는 G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유사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