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32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1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바닥에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소속 순경 E(38세,남)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이 새끼야! 함 뜨까, 이 씨발것들!, 이 씨발 것, 왜 이러는데!” 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6. 피해자의 고소취소의사를 담은 합의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