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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2 2016가단3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C은 1950. 3. 31. 피고와 충남 태안군 B 답 1,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답 2,403㎡, E 토지 등에 관하여 상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부인 망 F은 일자미상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위 D 답 2,403㎡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망 F이 1980. 9. 6. 사망함에 따라 이를 승계받았다.

원고는 1984. 3. 31.부터 1993. 3. 31.까지 상환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D 답 2,403㎡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1980. 9. 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고(제1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 완료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이나 저당권, 지상권, 선취특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제16조), 본법에 위반하는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1999. 8. 20. 선고 99다19711 판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미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