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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23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30. 20: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인 테리 어 가게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운영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해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오이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90cm 가량의 쇠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쫓아다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쇠막대, 오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