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518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6. 6. 30.자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채무 및 위 영업양도계약 해제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영업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양수일 현재 피고들과 거래 중인 거래처는 원고가 인수하고, 사업양수일 전에 발생한 채권 채무 일체를 원고가 인수한다.(갑1호증의 2, 갑2호증의 1, 각 인수합의서 제2조, 이하 인수합의서는 같고, 조항만 표기한다

) 2) 2016. 6. 30.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출한 부채와 현재 매입채무를 제외한 채무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3조 제2항). 3) 피고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의 요청으로 발생한 채무는 그 사용처가 피고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그 채무를 부담하고, 사용처가 불확실한 경우, 근거 없는 자금 유출, 개인자금 유입 후 회수 등은 원고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3조 제4항) 4) 영업양도의 대가는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영업양도대금 지급에 갈음한다.

(제6조)

나. 원고는 2016. 10. 24.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D에게 ‘피고 C 주식회사 은행계좌에서 2016. 4. 8. 60,000,000원, 같은 날 60,000,000원, 2016. 6. 16. 9,900,000원, 2016. 6. 28. 9,865,000원, 2016. 6. 28. 80,000,000원, 2016. 6. 29. 270,000,000원 합계 489,765,000원이 대표이사 등 개인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인출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위 채무를 인수할 수 없으므로 채무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보내었고, 이는 위 D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6. 11. 1.경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D은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원고측이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