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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9 2012고합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422-15에 있는 ‘싱싱청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13-12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인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구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