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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기관 인근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기관 정문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1.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C기관 앞 편도 2차로도로를 구 세무서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직진 내리막 도로였고, 전방에는 G 운전의 H 아이오닉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적절히 하여 앞에서 정차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G 운전의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