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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04161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