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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06 2014가단143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1층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건물을 명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