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20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5:30 경 군포시 C 소재 피고인이 경비 반장으로 근무하는 D 아파트 경비 4 초소 앞에서 같은 아파트 2 초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피해자 E(64 세) 가 피고인의 지적을 따지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 관절염 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