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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756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를 약 30년 넘게 다니고 있는 교인으로서, 2008. 9.경부터 위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수행하던 D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31. 11:40경 위 교회 대예배 시간에 담임목사인 D가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신도와 잡담을 하였고, 이에 뒤에 있던 예배 안내자인 교회 집사 E로부터 주위 사람들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는 주의를 듣게 되자 큰 소리로 “네놈이 뭔데 참견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D 목사가 “다른 사람들 생각하세요”라고 다시 주의를 주자 “아, 이 새끼 왜 교회 갖다 들어와 가지고 2년도 안 된 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 “아, 내가 이 새끼야, 소란스럽게 만드냐고”, “내가 40년 있었는데 개자식아”, “아 저 새끼”, “개새끼 저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목격자 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