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 및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도치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결과적가중범에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 공소시효, 특수강도죄 및 사체유기죄의 성립, 죄수관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경합범의 처리,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